1. 사업개요
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,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기관이 투자심사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투자기관 단독신청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의 공동신청
☞ 특허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
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90%이내, 최대 1,350만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.
2. 지원 분야 및 대상
ㅇ 투자기관 단독신청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의 공동신청
-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,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, 기업, 엔젤클럽, 해외투자자 등을 포함
- 중소기업은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
3. 지원 조건 및 내용
- 신청기간 : 2013. 2. 1(금) ~ 예산 소진시 까지
- 지원조건 내용
ㅇ 지원규모 : 연간 30건 내외
ㅇ 지원한도 :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90%이내, 최대 13.5백만원 한도 (VAT는 신청인 부담)
ㅇ 지원내용 : 투자기관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이 맞춤형 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