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(경영안정지원자금,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, 특수목적자금)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