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의 세무, 회계(기장대행 등) 수수료를 지원합니다.
ㅇ신청기간 : 2020.7.22.(수) ~ 예산소진 시까지
ㅇ대상 : 만39세 이하(1980.1.2.이후 출생), 창업 3년 이내(2017.1.2.~2020.1.1.설립) 기업
ㅇ지원 : 공급가액의 70%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
ㅇ공고 :
www.k-startup.go.kr홈페이지→사업공고→’바우처‘검색ㅇ바로가기 :
https://me2.do/xIJDNl1Sㅇ문의 : 한국공인회계사회(☎ 02-3149-0383~88), 한국세무사회(☎ 02-6011-8650)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