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프로그램 홍보]
□ 사 업 명 : 2019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
□ 사업목적 : 초기 청년창업기업에 ‘세무ㆍ회계’, ‘기술보호’ 바우처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사업 안정화에 기여
□ 신청대상 :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, 창업 3년 이내 기업
* 세부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은 3page 참조
* 우선 신청자 순으로 신청 요건, 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선정 확정
□ 지원규모 : 5,600개社 내외, 연간 최대 100만원, 2년간 지원
□ 지원부문 : 세무ㆍ회계 및 기술보호 부문
□ 문의사항 : 한국세무사회(02-6011-8650), 한국공인회계사회(02-3149-0387)
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