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청 공고 2012 - 90호
 

2012년도 팀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 

우수한 아이디어·기술을 보유한 “1인창조기업(주관기관)”과 “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(공동개발기업)”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「2012년도 팀기술개발 지원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인창조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우수한 아이디어·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과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1인 창조기업 양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
지원예산 : 25억원(30개 내외의 과제)

관리기관 : 지방중기청

전문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지원내역

 ◦ 지원대상
   - 우수 아이디어·기술을 가진 1인 창조기업과 공동개발기업*이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․신기술 개발이 가능한 팀
      * 공동개발기업 : 1인 창조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제품·신기술 개발이 가능한 인력 및 인프라를 갖춘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
 ◦ 지원내용
   -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지원
   - 과제당 총 개발비의 75%(1억원 한도), 개발기간 12개월 이내
      * 총 개발비의 25%이상 민간부담(5% 이상 현금 부담)
      ** 1인 창조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술료 미징수
 ◦ 지원과제 
   - 우수 아이디어․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이 팀을 구성하여 선정된 과제


2. 신청대상

□ 주관기관
  -
접수마감일 기준으로,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완료한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
    1인 창조기업
    *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(3년 유예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    ◦ 단, 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,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도 1인 창조기업의 전문가 활용으로 참여 가능
□ 공동개발기업
  -
주관기관이 제안한 아이디어·기술의 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
□ 우대지원
  -
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(졸업기업 포함)* 및 앱 창작터 수료기업(모두 중기청 지정기관에 한함) 등
 

3. 신청절차

□ 아이디어․기술제안
 ◦ 주관기관(1인창조기업)은 “1인창조기업 전용시스템”(www.ibiz.go.kr)에 아이디어·기술을 제안
   - 공동개발기업은 주관기관이 제안한 아이디어·기술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·채택하여 주관기관과 팀(team) 구성

□ 과제신청
 ◦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이 기술개발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“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”
   (www.smtech.go.kr)에 신청

□ 문의·연락처 : 1661-1357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&D 콜센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