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청 공고 2012 - 90호
2012년도 팀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우수한 아이디어·기술을 보유한 “1인창조기업(주관기관)”과 “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(공동개발기업)”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「2012년도 팀기술개발 지원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인창조기업 및 공동개발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
우수한 아이디어·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과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1인 창조기업 양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□ 지원예산 : 25억원(30개 내외의 과제)
□ 관리기관 : 지방중기청
□ 전문기관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□ 지원내역
◦ 지원대상
- 우수 아이디어·기술을 가진 1인 창조기업과 공동개발기업*이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․신기술 개발이 가능한 팀
* 공동개발기업 : 1인 창조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제품·신기술 개발이 가능한 인력 및 인프라를 갖춘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
◦ 지원내용
-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지원
- 과제당 총 개발비의 75%(1억원 한도), 개발기간 12개월 이내
* 총 개발비의 25%이상 민간부담(5% 이상 현금 부담)
** 1인 창조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술료 미징수
◦ 지원과제
- 우수 아이디어․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과 공동개발기업이 팀을 구성하여 선정된 과제
2. 신청대상
□ 주관기관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,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완료한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
1인 창조기업
*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(3년 유예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◦ 단, 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,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도 1인 창조기업의 전문가 활용으로 참여 가능
□ 공동개발기업
- 주관기관이 제안한 아이디어·기술의 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
□ 우대지원
-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(졸업기업 포함)* 및 앱 창작터 수료기업(모두 중기청 지정기관에 한함) 등
3. 신청절차
□ 아이디어․기술제안
◦ 주관기관(1인창조기업)은 “1인창조기업 전용시스템”(www.ibiz.go.kr)에 아이디어·기술을 제안
- 공동개발기업은 주관기관이 제안한 아이디어·기술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·채택하여 주관기관과 팀(team) 구성
□ 과제신청
◦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업이 기술개발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“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”
(www.smtech.go.kr)에 신청
□ 문의·연락처 : 1661-1357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&D 콜센터)